행안부 "靑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 국힘 "진실의 문 열려"
하태경 "서주석, 월북 아니라 침입이란 북한 발표 무시했나"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따라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반색했다.
행안부는 하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 의원은 서주석 전 청와대 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에 대해 "서 전 처장이 자신이 내린 지침이 없다고 하다가 그 지침을 공개하니 이제 또 말을 바꾼다. 북한이 시신소각 안했다는 발표가 있어서 그 점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준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었다고 말이다"라며 "정말 이분이 대한민국 공무원 맞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서 전 처장의 이중적 태도"라면서 "북한 전통문에 적힌 내용이 모두 진지하게 검토할 사항이었다면 월북 문제도 재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침을 내렸어야 한다. 그런데 왜 서 전 처장은 월북이 아니라 침입이라고 한 북한의 발표는 무시했을까요?"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당시 통지문에서 북한은 해수부 공무원이 무단 침입을 했고 대답을 잘 하지 않았으며 도주하려 해 사살했다는 내용이 있다. 청와대가 북한의 통지문을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했다면 이런 내용도 함께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시신 소각이 아니라는 북한 주장만 적극 받아들이고 월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통지문 이후 정부 당국의 월북몰이는 더 극심해졌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