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22일 저녁 '이준석 성상납 의혹' 심의
윤리위 징계 나올 시 국힘에 거센 후폭풍 예고
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의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성상납 의혹을 금품으로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대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인 셈.
김 실장은 최근 MBN에 출연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장모씨에게 7억원을 준다는 각서를 왜 썼느냐는 질문에 “돈을 주기로 한 건 아니고 투자유치”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이 대표 특보인 김 실장이 7억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상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선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가세연 같은 방송내용을 정규방송이나 언론이 받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답했었다.
국민의힘 당규의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가장 경미한 '경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윤리위가 징계를 내릴 경우 이 대표의 반발과 대표 교체론 급부상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윤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어,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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