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오후에 '서해 공무원 피살' 자료 공개. 유족에게 사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전면 공개는 힘든 상황
아울러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해 유족에게 사과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와 관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아울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고인의 형 이래진 씨와 통화를 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이를 취하한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전면 공개는 힘들 전망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하여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군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씨를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당시 해경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이에 유족측은 "극단적 선택이나 자진 월북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7월 해경과 군 당국 발표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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