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이재명 직접 만나 대장동 보고하고 결재받아"
검찰, '민간업자 이익 극대화'를 배임으로 판단해 피의자 적시
16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지난 2016년과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직접 만나 △ 대장동·신흥동 1공단 부지 분리 개발 △ 성남도공의 예상 배당이익은 1천822억원이라는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보고 상황을 설명하며 상급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전 시장에게 설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측 참고인들도 정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의 결재를 받은 문건을 건네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1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인 측이 "성남시 직원이 비꼬는 말투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잘하니깐 직접 보고해서 성남시장 지침을 받아라'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청 직원은 "(정 변호사가) 시청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이 성남도공 소속인 정 변호사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이 전 시장에게 직접 보고·결재 받은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고된 내용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준 안건들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2016년 1월 중순,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 개발하는 계획안을 이 전 시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결재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과 1공단 분리 개발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사업 방식이다. 당시 성남시가 결합 개발 문제로 A업체와 소송 중이었던 상황이어서, 화천대유 입장에서는 결합 개발이 유지될 경우 사업 리스크 등의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 변호사의 분리 개발 관련 보고와 이 전 시장의 결재가 이뤄졌고, 성남시는 보고 직후인 2016년 2월, 이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결합 개발을 포기하고 분리 개발을 확정했다.
김만배 씨 등이 이 전 시장의 결재를 받아낸 정 변호사를 크게 칭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정영학 회계사는 '결재를 못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정 변호사가 받아 왔다. 김 씨가 정 변호사를 칭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을 이재명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을 이미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2016년 2월 대장동과 제1공단 개발은 명목상 분리일 뿐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변동이 없었다"며 "대장동 사업자들이 사업을 분리하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17년 6월에도 성남도공의 배당이익이 1천822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이 전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미 △1공단과 분리 개발로 변경 △용적률 상향을 거치며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가 보고를 받고도 성남도공의 배당 이익을 1천822억 원으로 확정하고, 추가 이익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이 전 시장에게 두 사안을 직접 보고했다고 한 진술의 진위 여부가 곧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고 <노컷>은 전했다.
이같은 일련의 <노컷> 보도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듯"이라며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검찰의 대장동 재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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