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국회출석 30일 정지 부당", 김기현 "너무나 당연"
김기현 "이재명-박홍근-박병석이야말로 중징계 받아야 할 대상"
헌재는 이날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청인(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효력 정지 중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며 민주당을 비꼬았다.
특히 "저 김기현이 미워서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또 무엇보다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이라며 "이 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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