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강용석과 통화한 적 없다"
민주당, 선관위에 尹대통령과 강용석 고발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전화해 '김동연 후보랑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하느냐'고 말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도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측은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강 후보의 주장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확산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도선관위에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고발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계획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도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김동연을 공격해야지 김은혜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측은 이에 대해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강 후보의 주장이 '선거개입' 논란으로 확산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경기도선관위에 고발하자 해명에 나선 것.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경기도선관위에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고발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계획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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