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처방·치료까지
진찰료 5천원은 개인 부담, 검사비는 무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동네 병원·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진찰료 5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한 뒤 양성시 해당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우선 내달 3일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시행된다. 431곳 중 의원이 115곳, 병원이 150곳, 종합병원이 166곳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환자도 진찰하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곳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후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을 이비인후과를 비롯해 동네 병원·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총 1천 곳의 병·의원이 조기에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 중이다.
재택치료 관리 모형도 다양해 동네 병원·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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