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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KBS-SBS, 4자토론 요청서 보내놓고서 이럴 수가"

국민의당은 19일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간 양자TV 토론을 금지시켜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이 현명히 판단해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 토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 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진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하고 SBS가 4당 후보한테 4자 토론을 제안하는 요청서를 보내왔었다. 네 당의 후보가 와서 토론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양자 토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방송사들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당이 추진하는 것과 방송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가 모를 리가 없다"며 "선관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전형적으로 양당의 눈치, 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중립성을 현저하게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가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되고 자식을 잘키웠으며 돈도 많이벌었으니 부정축재를
    할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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