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헤럴드경제> 법조 출입기자도 통신조회
<TV조선><문화일보><헤럴드경제>로 계속 확산
다른 언론사 법조 출입기자들도 통신사들에 통신 조회를 당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있어 파문은 점점 확산될 전망이다.
좌영길 <헤럴드경제> 기자는 14일 SKT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지난 8월 23일, 공수처 수사3과는 지난 10월1일 좌 기자에 대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공수처가 제공요청을 한 사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었다.
좌 기사는 공수처의 반응에 대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공수처는 어제 유의미한 통화를 한 사람과 무의미한 통화를 한 사람을 구분하고, 후자를 배제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준우 변호사가 조회사실을 처음 알렸다. 이후 김경율 회계사와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의 정보가 조회된 사실이 알려졌다"며 "공직자들이 아니어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 해명대로라면, 특정 행위와 상대방을 한정하지 않고 일단 피의자 혹은 참고인과 연락한 적 있는 대상을 일괄해서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받은 다음 거기서 '유의미한 통화'를 추려냈다는 것"이라며 "그럼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했다는 것일까. 그리고 해명대로라도 불필요한 자료들까지 광범위하게 조회한 건 맞는 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는 공개된 정보인 판사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불법사찰인지 여부를 수사중"이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수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보도 무더기로 수집한 건 모순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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