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TV조선> 이어 <문화일보> 기자들도 통신조회
진중권 "나라가 왜 이러냐"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통신사 조회 결과 공수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일보>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총 8차례에 걸쳐 조회했다.
공수처의 조회는 △8월 2일 1회 △8월 23일 3회 △10월 5일 4회에 걸쳐 이뤄졌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특정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하면 통신사가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일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본보 포함, 일부 언론이 정치 개입이 우려된다고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며 "8월엔 수사과, 10월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맡은 수사3부가 통신자료 조회를 집중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특정 기자를 상대로 10월 5일 반복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기도 했다"며 "그날 공수처는 <조국 흑서> 저자이자 현 정부·공수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김경율 회계사에 대해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언론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들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 피의자들의 통화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절차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 과정일 것"이라며 "공수처로서는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통화 상대방이 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보도를 접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왜 이러냐..."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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