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천협박’ 보도 기자와 홍준표캠프 대변인 고소
"공천 미끼로 조직 선거 협박' 주장은 사실 아냐"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1일 '공천협박' 논란과 관련, "오늘 오전 11:30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0월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익명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성명불상자와, 이 게시글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뉴스1 최○○기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호영, 권성동 국회의원의 당적 박탈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린 홍준표 후보 여명 대변인 등 3인이 피고소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및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지금은 삭제된 스누라이프 익명 게시물의 '너네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공천 줄 수 있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등의 주장,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의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의 공천을 미끼로 한 조직 선거 협박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허위사실이 있었음에도 법적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당내 경선이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경선 이후 원팀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0월 30일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익명 게시물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성명불상자와, 이 게시글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뉴스1 최○○기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호영, 권성동 국회의원의 당적 박탈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린 홍준표 후보 여명 대변인 등 3인이 피고소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및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지금은 삭제된 스누라이프 익명 게시물의 '너네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공천 줄 수 있다.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등의 주장,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의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의 공천을 미끼로 한 조직 선거 협박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허위사실이 있었음에도 법적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당내 경선이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경선 이후 원팀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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