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욱 비밀사무실 압수수색. 회계장부 확보
김만배에게 4억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기록. 김만배 "빌렸다 갚은 돈"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6일 강남에 소재한 남 변호사의 또 다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사무실이 비어있어 증거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비밀사무실은 남 변호사 측이 임시로 빌린 곳으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4억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역이 적힌 회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4억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받았다는 5억원 중 일부인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현금 1억원, 수표 4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만배씨 측 법률대리인은 "김씨가 지난 2월 남 변호사에게 1천만원 수표 40장으로 4억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2019년 남 변호사로부터 차용한 3억원에 이자를 붙여 상환한 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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