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근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TV토론회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이 지사 재판에서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과정 중에 한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1,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해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세칭 '생태탕'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또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고발했다. 이밖에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오 시장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이와 관련해 여야가 서로 고발한 사건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이에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