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윤석열이 고발 사주했다는 추정, 근거 매우 허술"
"윤석열이 손준성에 사주 지시했다면 거의 자살행위였을 것"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버스>가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시켜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라고 지시했다>고 '추정'한 유일한 근거는,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총장 측근이고 대검 수사정책기획관의 위치는 총장의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추론뿐"이라며 "<뉴스버스>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매우 허술해서 몇 가지 반박만으로도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김유철 검사를 유임시켜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추미애가 그 자리에 꽂은 사람이며, 최강욱과 친한 사이라는 사실과, 윤 총장은 추미애의 인사학살 이후 대검 검사들이 자신의 감시자로 포위되어 있다고 느낀 상태였다는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손 검사에게 고발사주를 지시했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였을 것"이라며 "즉 윤 총장이 손 검사에게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손준성 검사가 작성 전달했다면 또 국면은 달라질 텐데, 제보자J 휴대폰 자료에도 불구하고 손준성 검사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김웅 의원도 손준성 검사에게 받은 기억도 제보자J에게 전달한 기억도 없다고 나오는 바람에, 일단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미확정의 사실관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준성 검사나 그 부서 직원이 킵스에 접근해서 지현진 판결문을 다운로드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일단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김웅이 제보자에게 포워드했다는 사실은 사실로 굳어질 수 있다"며 "MBC보도가 2020년 3월 31일이니, 그날부터 고소장이 전달된 4월 3일 사이에 MBC 제보자X 지현진에 대한 판결문 접속 기록만 확인하면 된다. 10분도 안 걸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꽉꽉 틀어막아 놓은 피의사실공표금지 공보준칙, 참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조국네를 위시하여 고위층 비리수사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알 수가 없고, 정치공작인지 누구의 공작인지 추론할 단서조차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어느 대통령 후보자의 검찰권력 사유화 이미지는 굳어진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의혹보도 조차 잘 나오지 않는, 깨애끗한 세상이 될 테지만.ㅎ"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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