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에 "당시 미국 유학중. 송구"
제주시 서귀포에 농지 사놓고 17년간 영농 안해
3일 SBS <8뉴스>에 따르면 3일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천23㎡ 규모의 밭을 사들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지만 한 번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 부친은 <SBS>에 "제주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천만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며 "매입 5년 후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내가)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 사실 등에 대해선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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