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 무죄 선고. "언론자유 중요"
"검찰과 구체적 연결돼 있다는 증거 찾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서신의 내용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편지를 통해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인 만큼 취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작년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인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났다.
서신에는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선 지씨가 MBC 기자와 미리 함정을 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으나, 결국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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