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코인 과세. 감독은 금융위가 맡기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은 과기부가 맡기로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코인 투자자 및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또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은 금융위가 맡도록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까지인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에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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