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2심도 실형...확정시 총 14년 6개월 복역해야
채벌A 기자가 협박했다는 당사자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5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보석 기간중이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5천400여명에게 619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약업체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1천억원어치를 정부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7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가 2015년 11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600억원대 불법 투자금 유치에 따른 2심 판결 징역 2년 6개월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노사모 등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지분 14%를 보유하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전 대표의 부탁으로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의 축사를 했고, 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보석 기간중이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5천400여명에게 619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약업체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1천억원어치를 정부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앞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7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았다가 2015년 11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600억원대 불법 투자금 유치에 따른 2심 판결 징역 2년 6개월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노사모 등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지분 14%를 보유하기도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전 대표의 부탁으로 2015년 신라젠 기술설명회의 축사를 했고, 이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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