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 룰'에 반대. "주주권 본질에 반해"
"집중투표제도 신중한 검토 필요"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임을 강제하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에 반한다"라며 "주식평등의 원칙,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결권을 갖고, 이를 후보 1인에게 집중행사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인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입법례를 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유럽 국가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미국도 소수의 몇 개 주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경향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행정처가 반대할 정도라면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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