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여당 압박에도 "대주주 기준 3억 그대로"
양향자 "허술한 정책", 고용진 "연말 증시에 악영향"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술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잡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해줘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 "대주주 3억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인식이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에 3억원"이라면서 "(대상자는)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젊은층 등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에 기재부에게 대주주 과세기준 강화 방침의 백지화를 압박하고 있으나, 홍 부총리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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