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아니고 추장관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섰다.
국민권익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14일 13시경 국민권익위 보호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어제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당직사병이 공인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야당 질의에 답했던 것과 관련해선 "어제(14일) A씨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여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답변한 것으로,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이어 "이후 14일 13시경 국민권익위에 A 당직사병의 보호신청이 접수되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 검토 및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등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경우 이해관계자이나 추미애 장관은 아니라고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서도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며 "조국 전 장관 건의 경우는 배우자가 ①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②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유권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변했다.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815 코로나확산집회와 개천절에도 또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산가족 상봉"은 정통성없던 군사반란정권의 전두환이 북한에 돈을 주고 얻어낸 이벤트성행사가.. 그 시초였고.. 결국 박정희가 시작한 적대적공생 시스템이 신군부 반란정권 -> 이명박근혜정권 까지 연결됐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는 위선적인 적대적공생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인다. 이제는 벗어날때도 됐다..
Government Issue"의 약자"(군용품 등에 붙는 정부 지급이란 뜻)이며 결국 미군을 말하는 GI는 정부자산이란 뜻이고 군대의 자산은 병사의 건강이다 몸이 아픈병사를 방치하는 군대는 잘못된 군대이므로 추장관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위해 민간병원까지 가서 치료받은것은 군대자산을 보전했다는점에서 전혀 문제될일이 아니다..
https://www.insight.co.kr/news/244046 미육군 체력단련 Time and distance는 800m와200m 코스를 제한시간안에 들어가게끔하는 방법이며 800m를 3분45초 안에 완주한 후 곧바로 200m 코스를 1분30초 안으로 설정해놓은 단순 달리기임에도 체력 단련에 큰효과가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방치하나?.. 군무이탈이면 바로 사복헌병이 출동해야 맞는데.. 그리고 당직사병이 다른부대에서 왔다고 하는 얼굴도 모르는 상급자의 말을 듣고 군대 인사행정처리 했다는것도 이상하고..누군줄 알고 시키는데로 하나?.. 먼저 자신의 소속부대 상관에게 물어보는게 상식 아닌가?.. 도데체 아구가 맞는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