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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통합당 사임계 보류 조치

"사임과 보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자신의 강제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며 사임계를 제출한 것과 관련,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보류조치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을 통해 "겸직 금지 이외에는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 제48조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법 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국회법해설'에서도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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