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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재수, 뇌물 받은 것 맞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뇌물의 직무연관성도 인정"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유씨는 금융위 및 청와대 재직시인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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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아래 쓰레기야

    檢, ‘한만호 비망록’ 신뢰성 공격.. KBS ‘육성인터뷰’ 9년만에 공개
    MBC 박건식 “언론이 주목해야 할 점은 檢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흔적”
    2020.05.22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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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더기 뷰뉴~

    검찰이 기소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행세를 하던
    청와대 감찰반의 권한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그 행사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지,
    검찰의 주장처럼,
    ‘감찰 계속 및 중단, 그리고 조치에 관한 감찰반의 권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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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더기 뷰뉴~

    첫 공판에서 무너진‘조국과 청와대 타격 위한 정치적 기소’
    .
    재판의 핵심 쟁점, “감찰 종결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검찰의 근거 '대통령비서실 직제', 감찰반 권한 제한 위한 것
    검찰 측 주장 간단하고 무참하게 무너져...재판장도 가세
    2020.05.11

  • 2 6
    풀려난거네...이런

    한녕숙이도 해쳐먹고
    유재수도 해쳐먹고
    조국 정경심이도
    윤미향이도
    다 해쳐먹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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