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찬종 SBS 기자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서초동 서울고검에 새로 마련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관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미국 법무부도 공판기일 1회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라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미국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배심재판이 열리고, 배심재판에서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된 이후에야 법무부에 홈피에 첨부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 법조출입 임찬종 기자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추 장관과 이 실장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곧바로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시 들아가봤다.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올려놓는 'Justice News'에서 기소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최근 사례를 살펴봤다. 2019년 12월 20일에 배포한 '1,500만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에 관여한 혐의로 이사회 의장 겸 매니징 파트였던 인물을 기소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눈에 띄더군요"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연방검사가 2019년 12월 19일에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이 바로 하루 뒤인 2019년 12월 20일에 공개된 것"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정확히 안 하고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법무실장이 대변인실 사무실을 새로 연다며 기자들을 불러모아놓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사실 이렇게 치밀하게 반박할 일인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며 "참여정부 때인 2005년부터 15년 가까이 이어져왔던 일을 '하필이면 우리 편이 중대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부터' 중단하는 것이 정당화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탄식했다.
중동등에서 온 포로들에게 미군이 성추행등의 고문을 하고있는상황에서 김PD는 대본에 있는대로 고문에 책임이있는 럼스펠드와 콘돌리자 라이스등의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이름을 빗대서 미군의 인권유린을 패러디하려는 취지였는데 8년후까지 이슈가 된다는것은 미국사대주의 아닌가?. 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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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해 곧바로 언론에 공표된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받을 권리,형사 절차상 기본권이 침해돼왔다. 이 나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원론에 모두 찬성했지만, 이 사건부터 하면 제가 입을 상처가 심하다는 배려 차원의 걱정이 나왔다. 그런 문제라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했다 2020-02-06 https://www.vop.co.kr/A000014663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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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