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송도사옥 매각 개입' 보도 <시사저널>에 또 패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 <한겨레>와도 소송중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왕정옥 박재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박씨가 정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이를 수락했다"며 "박씨가 노골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정 후보자가 이에 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며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기자가 진실이라 믿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해 3월 '정세균 국회의장,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이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송도사옥 매각을 추진하던 2014년 6월 정 후보자가 송도사옥의 지분을 갖고 있던 사업가 박모씨에게 사옥 매각과 관련한 포스코 측의 의향·매각 일정 등을 알려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3일 박씨와의 통화에서 "(포스코측이 송도사옥 매각을) 처음 그냥 초벌, 초벌 검토한 결과는 '국내에 마땅한 업체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검토를 해서 아마 결정을 다음 주 초쯤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했다)"고 포스코측 입장을 전해줬다.
정 후보자는 이어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서 '지불 조건이 좋은 내용으로 비딩(bidding·입찰)을 했다고 하니 잘 좀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했고, 이에 박씨는 "하하. 예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자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일단 처음 나온 반응은 그래요. 그래서 거기(포스코)에 '이제 지금 좀 더 좀 더 체크를 해 봐라. 그래서 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예요"라고 말했고, 박씨는 거듭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씨는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을 좀 주면서 '어떤 조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라고 부탁했고, 정 후보자는 "글쎄 말이죠. 한번 다시 그런 걸 어떻게 해 보든지 (포스코)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보도 직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 후보자 측은 “사업가 박씨와는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라면서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이지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사학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국회 증인 채택을 막으려 했다고 보도한 <한겨레>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전력도 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는 지난 7월17일 “원고(정세균)가 201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시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인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하여 ‘이인수 쪽 입장을 들어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원고가 안민석에게 증인채택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민석과 원고의 관계, 원고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압력행사로 비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겨레>는 2014년 11월과 2016년 2월, 정 후보자가 2013년 국정감사때 이인수 전 총장의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정 후보자는 이에 2016년 7월 국회의장 신분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을 <한겨레>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했다. 국회의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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