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북한선원 강제북송은 국제인권규범 위반"
"한국정부, 강제송환금지 원칙 지키지 않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부는 그러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1월 7일 국회에서 두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처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했다"며 "이 발언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자 김연철 장관은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며 말을 바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면으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김 장관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한국지부는 이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도착국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은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고문이나 기타 부당 대우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두 사람의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지부는 "한국 당국은 신속한 조사와 국제인권협약 책무를 보장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범죄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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