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재산, 시세 반영하니 39억원"
경실련 "공직자 자산 절반이상은 부동산" "시세로 신고해야"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주거난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로 무주택자 등 다수 서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발도 안듣는 미지근한 부동산대책만 나오고 있는가를 감지케 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이날 "이번 국감에서도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와 인사혁신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이에 경실련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공직자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재산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자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498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7천만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6천만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대법원이 6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부 61.9%, 국회 42.7% 순이었다. 역시 고위공직자들의 주된 재테크 대상은 부동산인 셈이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실련이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할 경우,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에서 38억7천만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그리고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거짓 또는 허위의 재산신고 처벌강화, 손쉽게 확인 가능한 재산공개 시스템 마련을 함께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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