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개혁안 의결…전체회의로 넘겨
나경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할 것"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표결은 위원 6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위원 2명을 제외한 4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이날 표결처리된 법안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 한국당 김재원,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바로 헌재에 가처분신청 절차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도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다.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알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31일 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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