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친형-캠프, 1억3천만원으로 상대방 후보 매수"
검찰 수사 발표에 평화당-바른미래 "안호영, 의원직 사퇴하라"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의 친형 안모(58)씨,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 류모(51)씨, 완주지역 책임자 임모(51)씨 등 안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현금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 친형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판 돈을 이 후보의 캠프에 건넸다고 진술했다.
돈이 건네질 시점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이돈승 후보는 안 의원 선거 캠프로 옮겨 선거를 도왔다. 이같은 사실은 안 의원의 캠프 관계자가 뒤늦게 2017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못했고 대신 정치자금법으로 관련자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안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아 야당들의 반발을 샀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호영 의원의 측근들과 연관된 이번 선거범죄의 끝은 안호영 의원이라고 본다”면서 “안 의원은 자신의 친형과 측근들이 만들어 낸 추악한 선거범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직에 대해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를 자청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안호영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변 인물들이 기소되어 송구하다, 그러나 사전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안 의원이 지시를 했든 안했든,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헌정질서 하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행위는 민주주의 가치를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내년 총선 재출마 의지를 밝혀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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