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제재 중단하라. 회계 위법 단정 못해"
증선위 큰 타격. 법원 판단 향후 행정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이같은 이유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애초 금융감독원조차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특정 주주나 삼성바이오의 이익을 위해 4조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히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대표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대체 전문경영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이 이뤄질 경우 심각한 경영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지했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재무제표 재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기존의 회계정보를 신뢰하고 삼성바이오와 이해관계를 맺은 주주와 채권자,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 또는 거래를 단절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삼성바이오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고 중단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적법성이 판명된 이후 제재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되게 돼, 증선위는 큰 타격을 입게 된 양상이다. 특히 "회계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행정 소송 과정에도 증선위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정 소송은 통상적으로 수년이 소요돼, 이로써 삼성바이오는 그때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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