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막판 진통, 유족 "제 자식이 죽었으면 저러겠나"
8개 쟁점중 6개는 합의, 2개 쟁점 놓고 막판 진통
이에 환노위 소위는 오후에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가진 뒤 회의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고 (원청) 책임 강화, 양벌규정 등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서 근로자 계층, 건설·제조 분야 등의 의견을 골고루 수용해보려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청회, 공개토론 등 의견 수렴을 다시 할 기회를 갖는 문제를 3당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간사 협의가 되면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오전에 의견을 많이 좁혔고 2개 쟁점이 남았다"며 "양벌규정 부분은 법인에 대해 현행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정부안은 10억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원청 책임을 수급인만이 아니라 관계 수급인 전체가 해당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로 할 지가 남아 있는 또다른 쟁점"이라고 전했다.
오전 회의에서 여야는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와 관련,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같은 일이 재발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이날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며 법안 통과를 염원했지만 오전 협상이 물건너가자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끌어안은 채 오열하기도 했다.
김미숙씨는 "(자기) 자식이 저렇게 돼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라며 울분을 토했고, 한 의원도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잘 해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민주노총도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 앞에서 김용균법 처리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등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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