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검찰, 정치권력에 기생" vs 문무일 "경찰도 그랬다"
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불충분해"
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합의안은 범죄 진압과 범죄 수사라는 개념이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다"며 "(경찰이 맡은) 범죄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나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데 이게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 논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그 논의에서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연계하고,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것과 관해 같이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 논의는 다른 범위로 위임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정치권력에 기생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가 있지 않나"라고 질타하자, 문 총장은 "경찰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경찰 출신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 정권 당시 형사소송법 제정을 거론한 뒤 "당시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고 64년이 지났는데 결국 검찰로 인해 발생한 폐해로 '검찰공화국'이란 말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힐난하자, 문 총장은 "그런 지적을 받던 시기가 제법 있었지만 그 시기 이전엔 '경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었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표 의원은 "국민의 검찰, 국민을 위한 시각보다는 검찰 조직, 검사들의 대변인이란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다"며 "'경찰도 그렇다'? 이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집단이 할 말이 아니다. 듣기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오늘 총장의 답변을 보면 일부 동의, 일부 무동의로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질책했으나, 문 총장은 “장관들 간의 합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검경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