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구속 수감
MB정부 시절 주요 현안 관련 인터넷 여론대응 지시 혐의
조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전례는 몇 차례 있지만,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된 전력이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