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시민단체 "종부세율 최고 3%로 높여야"
9억원 과세표준구간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폐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산·부동산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기존 6억∼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은 1%, 9억~12억원은 1.5%, 12억~50억원은 2%, 50억~94억원은 2.5%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 높였다.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종합토지에 대해서도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 과세한다. 기존 정부 안에서는 45억원 초과면 3% 일률 부과다. 별도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9%포인트 올린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확실히 환수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 등을 폐지해 종부세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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