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무사 문건' 수사 공안2부에 배당
군의 자체 조사 상황 지켜보며 본격 수사 준비
서울중앙지검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을 지시한만큼 군의 수사 동향을 지켜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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