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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밀문건 "5·18 당시 계엄군 소총에 대검 장착"

손금주 "시민 향해 칼 겨눈 진상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위를 진압하면서 소총 끝에 대검을 장착해 시민들을 위협한 사실이 군 내부 문건으로도 확인됐다.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대검을 휘둘러 시민을 살상한 정황은 그동안 다수의 목격자 증언과 기록을 통해 기정사실로 여겨졌으나, 우리 군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 부인해왔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7일 입수한 국방부의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1988년 5월, 5·18 당시 대검에 의한 인명 피해가 있었는지 직권 조사했다.

대외비 문건은 당시 직권 조사 직후 작성된 것이다.

이 조사는 '(군인이) 대검으로 여성의 신체를 도려냈다'는 내용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해당 소문이 '악성 유언비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대검 착검과 관련해 군 입장에서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 증언을 채택했다.

그중에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한 군인이 "계엄군의 최초 '위력시위' 당시 대검을 휴대하거나 착검했으나 시민의 항의로 즉시 착검을 해제했다"고 한 증언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 대외비 문건에서 1980년 5월 18∼20일 공수부대 10개 대대가 차례로 광주에 출동하면서 소총에 대검을 장착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결국 '대검으로 여성의 신체를 도려냈다'는 소문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시위 진압 도중 대검을 사용한 적은 있다'는 사실을 군 스스로도 시인한 셈이다.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 자료를 보면, 칼 같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자상'이 최고 11명으로, 이는 계엄군이 시위 진압에 대검을 사용한 것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11일 계엄군의 성범죄 규명을 조사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계엄군의 대검 사용에 의한 피해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군이 인정하지 않아 증언 등으로만 전해진 착검이 군 내부 문건으로 처음 확인됐다"며 "시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시민을 향해 칼을 겨눈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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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문재인이가

    자기 공수부대 출신이라며 맨 날 재현했자나여?
    나중에는 전두환한테 상 받았다며 티비에 가지고 나와서 자랑도하고...
    그래도 광주사람들 문재인 찍어주대~~ 미쳐부러.

  • 4 0
    한겨레 신문에 나왔잖아

    사망한 19세 여성의 검시보고서를 보면 가슴이 칼에 잘렸고 성기를 총으로 난사했다.
    그리고 학살자 전두환은 북한군이 침입했다는 거짓말을 유포했지. 천벌을 받아라!

  • 4 0
    광주학살자들처벌방법

    당시 신군부 영관급장교까지 전원체포사형
    일반사병들도 학살에참여한부대원들 모두체포 전원사형집행

  • 2 0
    지나가는 나그네

    국방부 반성해라~! 국방부는 국가방위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국민들 살육에 앞장서면 우리 국방부 아니며 국방부 존재이유가 없다. 설혹 통수권자가 미친 지휘권을 내릴경우 국방 군의 명예를 걸고 동조해선 안되고 오히려 군부에 말도 안되는 학살 지휘를 내리는 지휘권자는 반역이 분명하니 아무리 상명하복의 군 지휘체계일지라도 불복하여 내란자를 체포 구금해서 처형해야지

  • 3 0
    그들을 국민을 위한 군인이라고 하면

    그들을 국민을 위한 군이이라고 하면 안된다.
    그들은 천인 공노할 죄인 들이다.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휘둘렀던자들 지시한자들 모두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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