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신청한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
수사권 분리 둘러싼 검경 갈등 더욱 심화될듯
서울 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이날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경찰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선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각 이류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경찰이 애시당초 폭행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인 셈.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경 수사분리를 놓고 경찰과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경찰의 반발 등 검경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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