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조사 방해' 해수부 전 장·차관 구속영장 청구
"김영석·윤학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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