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집사' 김백준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 특활비 4억 수뢰 혐의...김진모 전 비서관도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까지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 뒤 김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MB정권 시절 4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역시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청와대 재직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 이들 자금을 받는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이들은 MB와의 연관성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비서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07년 대선 BBK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BBK-다스 의혹의 실체를 알고 있는 MB 최측근으로 지목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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