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만 법인세율 25%로 상향' 세법개정안 가까스로 통과
김성식 "복지국가 세입기반 장기적으로 악화시켜"
국회는 5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당이 20명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지 않고 표결에 참석했으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를 제대로 걷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많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표구간 신설없이 현행 2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다"며 "그러나 전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싶다. 핀셋증세로 지속가능한 복지는 허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김 의원의 말대로 과표구간 200억원 이상을 (법인세 인상의) 대상으로 할 경우 1천100개 기업이 대상이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 88곳, 중견기업 233곳이 포함돼 이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던지고자하는 과세정상화, 공평과세 실현의 메시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국회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도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당이 20명이나 반대표를 던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지 않고 표결에 참석했으면 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천억원 이상 기업으로 상향조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를 제대로 걷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많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표구간 신설없이 현행 200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4%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때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다"며 "그러나 전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싶다. 핀셋증세로 지속가능한 복지는 허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김 의원의 말대로 과표구간 200억원 이상을 (법인세 인상의) 대상으로 할 경우 1천100개 기업이 대상이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 88곳, 중견기업 233곳이 포함돼 이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던지고자하는 과세정상화, 공평과세 실현의 메시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국회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도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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