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언어폭력에 입장 밝혀라"
하태경 "안민석·송영길·박범계, 판사 적폐몰이 중단하라"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네티즌들의 인신모독의 자제를 당부해야 할 정치권에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주기를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당장 멈출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부 입장에선 누구보다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관진을 도주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 정유라 영장을 기각시킨 적폐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했는데 정유라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가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시킨 판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걸 보고 굉장히 웃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박범계 의원은 '우병우와 특수관계설이 퍼지고 있다. 김관진 석방결정은 일정한 흐름 속에 나온 거라 본다'고 말했는데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 맞느냐"며 "또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서 같은 성향'이라는 송영길 의원의 말은 송 의원은 인권변호사였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비꼬았다.
그는 "신광렬 판사는 정유리 입시비리 주역이었던 김경숙씨를 기각하지 않고 구속시켰다"며 "안, 송, 박 이 홍위병 3인방은 판사가 구속하면 개혁이라고 하고 불구속하면 적폐판사로 매도한다. 대한민국 수사는 법치주의 수사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사법부를 지켜줘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법치주의를 흔들 경우 입법 그 자체도 부적합하다"며 "즉각 중단하고 신광렬 판사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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