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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논란' 이철규 의원, 2심서 무죄

2심 재판부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발급 받았다"

4·13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학교장 명의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 문서가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에 의해 작성 및 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교에 대한 이 의원의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모순된 기억이 있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남의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에서 졸업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에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만큼 S고교 졸업이나 졸업 인정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봐줄려구 색을 쓰네.

    비리의 수호신 판새.

  • 1 0
    한국학교안다녀도됨

    예수: 예루살렘 기독교학졸
    부처: 카필라 불교학과졸
    공자: 노국 유교학과졸
    마호멧: 메카 이슬람학과졸
    즉, 자기연마가 더 중요하고 훌륭함. 한국의 저질 정치인이나 저명 인사들 보면 한국학교에 돈 갖다 바칠 필요 없음.

  • 7 0
    인내심

    졸업장이 위조라는거냐?
    아니면
    위조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게 수사했다는거냐??

    판사가
    초등학교도 안나온거냐?

    말장난이 너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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