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사장 신고해봤자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
"'임금 체불해도 신고 안하는 게 공동체의식'이란 말은 아냐"
이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 보도 내용처럼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며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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