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특혜 없었다"
"2백억 들여 기마대 건물 신축해주기로 합의"
현대건설은 9일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인허가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서울숲 힐스테이트의 주 출입도로 부지(약270평)는 이미 30년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부지 소유주인 서울경찰청 기마대의 반대에 부딪쳐 1년이상 사업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에 따라 기마대를 이전시켜주기로 하고 경찰측과 함께 대체부지를 물색했으나 현행법상 그린벨트에는 기마대가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200억원을 들여 기마대 건물을 신축해주는 조건으로 도로부지 매각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용 46억원을 성동구청에 납부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도로부지 매입 전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올린 것에 대해 특혜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데, 도로부지 매입 여부는 현행법상 건축심의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가 사업승인이 나기 전까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현대건설은 2004년 KT 뚝섬부지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해 11월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445가구를 분양했다.
이 아파트는 92평형 펜트하우스가 평당 3천241만원으로 강북지역 최고분양가를 기록해 주목받았으며, 평균 청약경쟁률도 평균 75.4대1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서울숲 힐스테이트의 주 출입도로 부지(약270평)는 이미 30년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부지 소유주인 서울경찰청 기마대의 반대에 부딪쳐 1년이상 사업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에 따라 기마대를 이전시켜주기로 하고 경찰측과 함께 대체부지를 물색했으나 현행법상 그린벨트에는 기마대가 들어설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200억원을 들여 기마대 건물을 신축해주는 조건으로 도로부지 매각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 매입비용 46억원을 성동구청에 납부하는 등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도로부지 매입 전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올린 것에 대해 특혜나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데, 도로부지 매입 여부는 현행법상 건축심의 신청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가 사업승인이 나기 전까지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현대건설은 2004년 KT 뚝섬부지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같은해 11월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445가구를 분양했다.
이 아파트는 92평형 펜트하우스가 평당 3천241만원으로 강북지역 최고분양가를 기록해 주목받았으며, 평균 청약경쟁률도 평균 75.4대1로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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