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박희태-이한구-이병석-현기환은 제명
윤리위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을 '해당행위자'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했지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제명'·'탈당 권유'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바른정당에 가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당원권만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류 위원은 “이한구 전 위원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 이로 총선 참패를 야기해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 있다”며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LCT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각각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제명 사유로 들었다.
각종 비위로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전날 자진탈당해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임에도 당 대변인이란 중책을 맡았었는데, 탈당을 안 한채 공공연히 다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는 비례대표로서 오로지 정당만 보고 자신을 뽑은 국민과 그 분을 공천한 정당에 대한 배신이자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이만섭 전 국회의장, 정석모 전 자민련 부총재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며 “김 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다른 정당에서 활동을 하려면 떳떳하게 탈당하고 활동해야한다.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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