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 법리적 방법 검토 중"
"압수수색 승인주체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번(검찰의 압수수색 때)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됐지만,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됨으로써 집행이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결정된 바는 없다"며 "관련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주체는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신청했을 때는 불승인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돼 있다.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며 "이번에도 그 두 분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특검이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나 사전 정보수집을 한 데 대해선 "현재 수사 준비 상황인 점과 수사 기밀 등의 이유로 일단 외부 장소를 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 제출 답변서에 대해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어제 확보한 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고, 최순실 재판에 대해서도 "금일 진행되는 최순실 등 재판에 관해서는 그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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