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내 일정부분 압수수색 필요하다"
대법원장 사찰도 수사 시사,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 법에 따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가 논란이 있는 바 관련 법리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그 부분 계속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청와대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경우에 과연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서 혹시라도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 방식에 대해선 "독립하여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특검 원칙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대해선 "어제 오후 다섯시경 공식 접수된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관하여 현재 법리검토 중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검찰과 협의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헌재에서 기록을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곤혹감을 나타내면서 "법에 따라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대해선 특검법이 수사 중에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 대목을 지적하며 "인지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를 한다"고 수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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