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원안대로 8일 국회 보고, 9일 표결
야3당-무소속 171명 전원 서명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어 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탄핵안에는 야3당 원내대표들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전원 서명했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을 비롯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모금행위를 '뇌물죄'로 적시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각종 이권 사입 개입과 관련해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현재까지 야당과 무소속을 전부 합쳐도 172명이어서 '세월호 7시간' 삭제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한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에 적극 동참할지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도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9일 표결때는 참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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