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호성 끝내 청문회 출석 거부
김성태 "국회 모욕죄 적용하겠다"
수감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7일 끝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오후 들어 속개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오후 들어 속개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의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고 이와 별개로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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