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돼선 안 되는 영장"
"영장에 조건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 명백하지 않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는 몇몇 전·현직 판사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건이 붙은 영장이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며 “유효라는 분들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반대로 무효라는 분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무효라고 보는 분들 중에서도, 조건만 무효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붙은 영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분도 계셨다”라고 법조계의 다양한 해석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판단으로는 “첫째, 법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판단이라 합니다. 법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분쟁의 해결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다툼내용은 과연 부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옳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고,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임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버렸다 합니다.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데, 이런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영장이 유효하다면? 집행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영장이 무효라면? 그 영장에 따른 집행은 무효인 영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불명확한 영장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행동인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둘째,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님의 유족에게 떠 넘겨 버렸다 합니다”라며 부검장소와 참여자를 유족에게 넘긴 것을 질타한 뒤, “알려진 바와 같이 백 선생님의 유족들께서는 부검 자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부검장소와 부검절차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셋째, 조건 자체도 불명확하다 합니다. 법적인 행위는 명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건에 의하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한’ 정보입니까”라며 “설령 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과연 충분한 것인지,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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